"LG전자 등 대기업 4곳, 中企 적합업종 위반"

입력 2013-10-14 09:20
오영식 의원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시급"



LG전자[066570], LS산전[010120], 코오롱[002020], 대성가스 등 대기업 4곳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오영식(민주당) 의원이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G전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수냉식 에어핸들유니트에 대해 확장자제를 권고받았으나 지난 6월 포스코건설에 이를 납품했다.



LG전자는 일부 영업직원의 적합업종 이해 부족으로 실수한 것이라고 소명했다.



LS산전은 배전반에 대해 사업축소를 권고받았으나 지난 6월 기계산업진흥회의 리모델링 배전반 공사를 낙찰받았다. LS산전 측은 공사용역이라 중기 적합업종에 해당하는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대성가스는 가스소매업의 사업축소 및 진입자제를 권고받았으나 대구지역 대형음식점을 중심으로 LPG 판매를 계속했다.



코오롱은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맞춤양복 업종에서 '가봉' 용어 사용금지를 권고받았으나 일부 매장에서 여전히 이를 사용했다. 코오롱 측은 매장 직원들의 이해부족으로 용어를 사용했으나 맞춤양복은 하지 않고 있다고 소명했다.



동반성장위는 지난 7~9월 적합업종 지정 90개 업종·품목에 대해 현장방문 및전수조사를 했다.



오영식 의원은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에 대한 국민적 염원에도 적합업종 준수에 대한 대기업의 의지가 부족해 위반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