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하 공기업에 만연한 성범죄…처벌은 '약식'(종합)

입력 2013-10-11 19:07
<<2008년 이후 산업부 및 산하 공기업 성범죄 건수와 솜방망이 처벌 사례 추가.>>코트라 해외무역관서 여직원 성추행한 간부 적발2008년 이래 32건 발생…이현재 의원 "도덕적 해이 위험 수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들의 기강 해이가도를 넘고 있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현재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8월코트라 미주지역 무역관장으로 부임한 간부 A씨는 10개월간 여직원들을 20여차례 성희롱하는 등 추태를 부렸다.



자신의 딸을 가명으로 무역관에 편법 취업시킨 뒤 봉급을 과다 지급하는 등의비위행위도 확인됐다.



문제가 불거지자 코트라는 지난 7월 그를 본사로 소환한 뒤 한 직급 강등 조치하고 지방 사업장으로 전보시켰다.



강등은 파면, 해임 다음의 중징계로 3개월 정직 조치가 함께 취해진다.



코트라측은 "코트라 설립 이후 직원을 강등 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성범죄는 비단 코트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현재 의원이 공개한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 성범죄 현황을 보면 2008년부터현재까지 산업부에서 6건, 한국전력공사 7건 등 총 32건이 발생했다.



특히 이 가운데 20건은 감봉 이하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일례로 산업부는 사우나 등에서 동성을 상대로 성추행한 소속 공무원에 대해 경고 조치만 하는 등 6건 모두 법적 징계 없이 넘어갔다.



한전 역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직원에는 '견책', 성폭행 혐의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받은 직원에게는 정직 6개월의 징계 조치만 내렸다.



이현재 의원은 "산업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지만 온정적인 처벌 관행으로 기강 문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엄정한 처벌 적용과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등을 통해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luc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