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입장 추가. 설계변경 관련 기준 설명 보완.>>편법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766억원 올려주기도
한국도로공사가 관련 규정을 위반해 고속도로포장 보수공사 56건(공사비 159억원)을 포장공사업 면허가 없는 업체에 맡긴 것으로밝혀졌다.
도로공사는 이와 별도로 경쟁입찰이 아닌 편법 수의계약으로 공사 1천200건에서766억원의 공사비를 올려주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10일 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재철(새누리당) 의원에게제출한 '공기업 계약관리 실태점검' 자료에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2009∼2011년 3년간 포장 보수공사 56건을 면허도 없는 시설물 유지보수업체에 발주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전문공사를 도급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도로공사의 자체 계약기준에도 도로 포장 보수공사는 가드레일, 표지판 등의 시설물 유지보수공사와 분리 발주해 포장공사업 면허를보유한 업체가 공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이런 규정을 위반해 포장공사업 면허가 없는 시설물 유지보수업체에 공사를 맡겼다.
도로공사는 이와 함께 2009∼2011년 3년간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에 대해 설계변경을 통해 시설물 유지보수 업체에 공사비를 766억원이나 올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물 유지보수(461건) 공사비는 1천188억원에서 2천678억원으로, 포장보수(739건) 공사비는 114억원에서 649억원으로 늘었다.
도로공사 규정에는 설계변경 시 변경금액이 2천만원 미만일 때와 풍수해 긴급복구 공사가 아니면 반드시 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하도록 돼 있지만 도로공사는 이를어기고 설계변경을 해 수의계약으로 시설물 유지보수 업체들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밝혀졌다.
심 의원은 "도로공사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고속도로 보수공사를 무면허업체에 맡기고 특정 업체들에 불법적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비를 과다하게 올려주는 등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애초 공사비가 2배 넘게 증액되는 과정에서 계약 담당자와특혜 업체의 뒷거래는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촉구했다.
한편 도로공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공사 발주와 설계변경 개선방안을 지난 5월세워 시행하고 있다면서 기준을 철저히 지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kimy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