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일감 몰아주기 규제범위 여전히 넓다"

입력 2013-10-01 16:42
"정상적인 경영활동 위축 우려"



재계는 1일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범위가 당초 예상보다 완화됐어도 여전히 넓어 기업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요 기업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기본 취지는 수긍하고 있다.



하지만 일괄적인 규제가 정상적인 거래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걷어내지 못한 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은 "계열사간 거래는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 기업가치를 높이려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인데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이 같은 정상적인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를 규제하는 목적에 맞게 규제 범위가 설정돼야 한다"며 "시행령안은 규제 대상 기업이나 거래의 범위를 너무 넓게 규정하고있어 정상적 기업의 계열사 간 거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율 하한선을 상장사 30%, 비상장사 20%로 정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분율 기준선을 50% 이상으로 올려 규제 대상을 축소해 달라고 요구해온재계의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10%로 해 대상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경제시민단체들의 의견에 비해서 크게 완화된 것이다.



연간 거래액을 기준으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도 당초 수혜기업 '매출액10% 미만·거래액 50억원 미만'에서 '매출액 12%·거래액 200억원 미만'으로 범위가넓어졌다.



이에 따라 규제대상은 43개 대기업 전체 계열사의 8% 수준인 122개로 줄었다.



대기업당 3개꼴인 평균 2.84개사 수준이다. 여기에 효율성·보안성·긴급성 등의 예외 규정까지 적용하면 실제 규제대상은 더욱 줄게 된다.



그럼에도 대기업들의 우려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 대기업 간부는 "규제 범위가 우려했던 것보다 완화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보안이나 핵심기술과 관련된 업무는 어쩔 수 없이 오픈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의 다른 관계자는 "총수일가가 사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는 근절돼야 하지만 정상적인 기업거래까지 위축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입법 취지를 살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밀한 법 적용을 요구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정부 방침이니 따라야 하겠지만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인 규제가 이뤄진다면 정상적인 거래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정부에서 감안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미 본격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한 곳도 있다.



대림그룹의 경우 공정거래를 위한 내부 거래 심의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시스템통합(SI) 업무의 경우 보안 때문에 외부 업체에 맡기기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내부 거래 심의 강화를 통해 경쟁시킬 수 있는 부분은 경쟁에 맡기는 등 공정거래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나간다는 구상이다.



대림그룹은 SI업체인 대림아이앤에스, 석유화학 수출입 전문 물류회사인 대림코퍼레이션, 에이플러스디 등 3개 계열사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현대자동차그룹 관계자는 "그룹의 광고와 물류 분야 일감을 중소기업에 개방하기로 하는 등 문제가 된 내부거래 비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온만큼 앞으로 내부거래 규모가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는 향후 입법예고 과정에서 경제계의 의견이 더욱 충분히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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