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알바 사칭 대포통장 요구 사기 '주의보'>

입력 2013-09-30 06:11
3대 아르바이트 전문포털에 사기 구인광고 게재 이어져



아르바이트 포털에 재택근무자를 구한다는 공고를 올려놓고 대포통장과 체크카드 발급을 요구하는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매매하는 행위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이고 대포통장은 주로 범죄행위에 사용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구직자는주의해야 한다.



30일 알바천국·알바몬·알바인 등 아르바이트 포털 공고란을 살펴보면 '인터넷접속만 하면 초보자도 가능한 온라인 마케터를 구한다'거나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한 문서정리 할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사기 구인광고의 특징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맡게 되는지 설명하지 않은 채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달라고 적어놨다는 점이다. 회사 이름과 주소는 적혀 있지만 회사 전화번호나 인사담당자 연락처는 찾아볼 수 없다.



알바천국에 상호명 'D도서'가 올린 이러한 내용의 구인광고가 알바몬에도 회사이름만 'D문고'로 바뀐 채 올라왔다. 알바인에는 H기획·S기획·E사 등 다양한 회사가 재택근무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공고를 냈으나, 알고 보면 똑같은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달라고 적혀 있다.



이들 회사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 "회사 세금감면을 위해 통장을 구하고있다"며 "통장과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대여비를 매일 받아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통장과 체크카드 하나 당 대여비는 하루 6만∼7만원 수준이고 계약기간은 최소15일에서 최대 3개월이다.



거래 방식은 매우 간단하다. 통장과 카드를 빌려주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퀵서비스 배달원을 보내준다. 통장과 카드가 손에 들어오면 매일 약속한 금액을 다른 계좌로 보내준다.



돈을 날마다 쪼개서 보내주는 이유는 통장과 카드를 빌려준 사람에게 '신뢰'를주기 위한 전략이다. 이들은 매일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과카드를 언제든 해약해도 된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은 범죄와 연결될 소지가 있는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는 사전검증 과정에서 대부분 차단한다. 하지만 이번 사례와 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구인광고까지 거를 수는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아르바이트 포털은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만 해주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할 뿐, 구직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구직자 스스로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어야 할 것이다.



runr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