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형제 나란히 실형에 SK그룹 '망연자실>

입력 2013-09-27 17:50
최태원 만 8개월째 수감…형집행정지 신청할까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SK 총수 형제가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자 SK그룹은 패닉에 빠졌다.



재판부는 27일 최 회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동생 최 부회장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SK그룹은 그간 횡령 사건의 실체로 지목했던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지난 7월말 대만에서 전격 체포된 것에 이어 26일 국내 송환됨에 따라 추가 심리가 진행될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국 무산되자 망연자실해하고 있다.



SK는 항소심 선고공판 당일인 이날 오전 법원에 변론재개를 신청하는 등 끝까지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원홍이 횡령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건 실질적으로 SK의 곳간에서 돈을 꺼낼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총수 형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SK의 한 관계자는 "현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SK는 향후 대법원에 상고심을 신청할 전망이다. 대법원이 최근 김승연 한화그룹회장의 횡령·배임 사건을 파기 환송했듯이 총수 형제도 유·무죄 판단을 다시 받게될 가능성에 마지막 희망을 건 셈이다.



한편 최 회장의 수감생활이 현재까지 만 8개월을 채워 국내 대기업 회장 가운데수감기간 최장 기록을 세워 구속집행정지 신청 여부에도 괌심이 쏠리고 있다.



최 회장은 SK텔레콤[017670] 등 그룹 계열사에서 베넥스에 선지급한 자금 중 465억원을 중간에서 빼돌려 김씨에게 송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선고받고 지난 1월 말 법정구속됐다.



그는 앞서 2003년에도 분식회계 문제로 7개월간 교도소 신세를 졌다.



eugeni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