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장기간 개선 없던 상속·증여공제제도 개편 정부에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6년간 경제규모가 2배 늘어날 동안 전혀 변함이 없었던 11가지 상속세·증여세 공제 제도를 현실에 맞게 바꿀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전경련은 최근 "1997년 상속세·증여세 통합법이 시행된 이래 주요 상속·증여공제제도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아 우리 경제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공제규모증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그 사이 우리나라 경제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배 증가하고 소비자물가는1.6배 상승했으며 수출규모는 4배 늘었다.
전경련은 건의서에서 상속세 기초공제 2억원, 자녀 공제 1인당 3천만원, 배우자공제 최대한도 30억원, 금융재산 상속공제 최대 2억원, 상속세 일괄공제 규정 등이16년째 그대로여서 변화된 경제상황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재산 상속 시 공제한도는 16년간 최대 2억원으로 묶여 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총예금 규모가 5배가량 늘어나면서 경제주체들의 금융자산 규모도커진 것을 고려할 때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소득세법상 공제규모가 경제현실에 맞춰 50∼100%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아울러 증여세 공제도 장기간 개선되지 않은 제도가 적지 않다. 증여재산공제의경우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공제규모인 3천만원이 1993년 이후 20여년간 한도가 변하지 않았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소득세 공제 제도의 변화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도 인적공제 한도 확대, 증여재산 공제규모 확대 등 우리나라 경제규모 변화에걸맞은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