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3명중 2명 "정년연장되면 임금피크제 필요"

입력 2013-09-22 09:00
임금감소폭은 절반가량이 10∼20% 선호94%는 "연하 상사와 일할 수 있다"



근로자 3명중 2명은 정년 60세 도입에 따라 임금피크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 도입시 수용가능한 임금 감소폭은 절반가량이 ཆ∼20%'를 들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근로자 485명을 대상으로 '정년연장과 기업 인사체계에 대한 근로자 인식조사'를 한 결과 정년 60세 법제화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이필요하다고 본 응답자는 66.8%에 이르렀다고 22일 밝혔다.



'필요하지 않다'는 13.6%, '잘 모르겠다'는 19.6%였다.



경총은 근로자의 상당수가 정년 60세 법제화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 조치에 공감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정년은 늘리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52.4%는 '기업부담이 증가될것'으로 봤다. 영향이 없다(31.0%)와 완화될 것(16.6%)이라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임금피크제 도입때 수용 가능한 임금감소 수준으로 ཆ% 이상 20% 미만'(46.8%)이 가장 많고, ཆ% 미만'(35.1%)과 ཐ% 이상 30% 미만'(15.9%)이 뒤를 이었다.



50대 이상은 81.2%가 10% 이상의 임금감소를 수용할 수 있다고 응답해 다른 층에 비해 임금 감액에 관대했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45.8%가 ཆ% 미만'을 꼽아 대기업(24.



5%)보다 20.9% 포인트 높았다. 그만큼 임금감소에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 또는 근속연수가 낮은 상사와 근무할 수 있는지를 묻는 설문에는 '연령·근속연수와 관계없이 근무 가능'이 60.1%, '일정 범위 내에서 받아들임'이 34.3%로조사돼 거의 대다수(94.4%)의 근로자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일정 범위 내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한 근로자들은 평균 6.0세, 근속 4.8년 차이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특히 40대 근로자들은 평균 7.0세, 근속 5.9년까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응답해그 범위가 타 연령대에 비해 넓게 나타났다.



임금 대비 업무기여도가 높은 연령대는 30대(48.7%), 40대(43.8%) 순으로 조사됐다. 50대와 20대는 각각 5.6%, 1.9%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신입직원은 수요와 학과과정의 미스매치로 업무능력을 본격발휘하기 힘들며, 중장년층은 연공적 임금체계로 임금은 높지만 이에 부합하는 생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근속연수 기준 임금 대비 업무기여도를 설문한 결과는 Ƌ~10년' 40.9%, ཆ~15년' 38.6%로 조사돼 '과장급' 근로자들의 기여도가 높게 평가됐다.



sungj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