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산업부 등에 건의서 제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기업의 생산활동에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며 경제단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화평법이 유럽연합(EU), 일본, 미국 등대부분의 선진국과 달리 '소량 및 연구개발용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면제 규정을 두지 않아 업계의 생산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환경부와 산업부 등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4월 국회를 통과한 화평법은 화학물질 제조·수입자에게 모든 신규화학물질을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화평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유해성심사 면제 기준을연간 0.1t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5년부터 화평법이 시행되면 물량에 상관없이모든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해야 한다.
건의서는 우선 소량의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애초 환경부도 등록 최저기준을 연간 0.5t으로 할 방침이었으나 의견수렴과정에서 면제기준이 없어짐에 따라 등록대상물질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건의서는 또 등록시 필요한 제출자료의 준비에 8∼11개월이 소요되고, 비용도 물질당 평균 5천700만∼1억1천200만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등록비용이 2천500만∼8천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많게는 2.3배 늘어나는 것이다.
건의서는 연구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도 등록을 면제하고,연구개발의 범주에 공정개발(상용제품 생산을 위한 공정개발 및 개선활동)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조·수입자 및 사용·판매자 간의 쌍방향 정보제공 의무는 기업의 영업비밀을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화평법 사태가 국회 입법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아 발생된 문제인 만큼, 향후 하위법령 마련 시 민관협의체를 통해 업계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위법령에서 이를 반영하기 어려우면 애초 정부와 업계가 합의한 내용대로 법률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sungj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