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9월 LH사업지중 시범사업 추진저가주택 인식 탈피…라멘구조 ·설계자 실명제 등 도입
공공임대주택에 층간소음 개선·구조변경이 용이한 라멘구조가 도입되고 디자인을 개선을 위한 설계자 실명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의 창의적이고 품격있는 디자인 도입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디자인 향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공공임대주택=저가주택'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탈피하기 위해 공공주택의 품격을 높이고 입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범사업지는 다음 달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지구 가운데 골라 추진하며별도의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행복주택 시범사업지구는 제외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공주택 설계에 다양한 디자인이 접목될 수 있도록 LH의 설계발주요건을 완화하고 설계자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단지 블록을 300가구 정도의 적정 규모로 세분화해 중소 설계 업체의 다양한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라멘(보-기둥) 구조를 도입해 층간소음을 저감하고 구조변경 및 내구성도 높이기로 했다. 발코니는 그동안 전체 확장으로 공급됐으나 입주자 선호에 따라 확장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주차장에 채광창도 도입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입주자의 지부심이 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