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내달 2∼13일 2주간 유통업체의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일제 지도·점검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상품 구매시 정확한 가격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하는 것으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백화점·슈퍼마켓·편의점 등은 제품의 판매·단위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가전 등 275개 품목의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는 금지된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각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산업부는 매장면적 165㎡ 미만의 슈퍼마켓과 과자·라면·빙과류 등 가공식품의판매가격 표시 여부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아울러 내달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 내용을 홍보할계획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그동안 대규모 점포에서만 시행된 단위가격 표시를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확대하고 표시크기를 판매가격은 15포인트, 단위가격은 10포인트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지적을 받은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luc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