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 내용 등 추가>>전경련 등 19개 단체 "상법개정안 전면재검토" 정부에 건의서 제출
전국경제인연합회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19개 경제단체는 22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정상적인 기업의 경영권마저 흔들어 기업경영의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 경제단체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정리, 이날 서울 여의도 KT빌딩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법무부에 공동 건의서를 제출했다.
경제단체들은 "현재 논의중인 상법 개정안은 우리 기업들에 획일적인 지배구조를 강요해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외국계 펀드나 경쟁기업들에 의해 경영권을위협받을 수 있다"며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기업 지배구조에 있어 자율 선택권을 준 현행 상법을 그대로 유지하는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계는 특히 감사위원을 의무적으로 분리 선출하게 되는 상법 개정안 규정이통과될 경우 기업 경영권이 외국계 펀드에 농락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이사회 구성원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토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대주주의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해 별도로 감사위원을 선임하게 되면 경영진 선임에 있어 대주주의 영향력이 대폭 축소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대, 3대, 또는 4대 주주들이 손잡고 최대주주에 맞서 경영권을 장악하거나 회사경영에 심각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제단체들은 또 상법 개정안에 따라 집중투표제가 도입돼 2대, 3대 주주들이자신들이 선임한 이사를 통해 정략적이고 당파적인 행위를 할 경우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입법 취지로 내세운 소수주주의 권한 강화는 뒷전으로 물러난채 외국계 투기자본의 권한만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의문을 발표한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기업의 지배구조는 개별기업의 소유구조나 영위업종, 시장의 경쟁과 자본시장의 발달 정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인데 이를 획일적으로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같은 치열한 글로벌 경제전쟁 시대에 이처럼 손발을 묶고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기업의 경쟁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동 건의에 참여한 단체는 전경련과 대한상의 외에도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등 총 19개에 이른다.
박 전무는 "이번 공동건의에 이처럼 많은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된 것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이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