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재투자비율·시행자 선정요건도 완화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13일 시행
경제자유구역에서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할 때 사업시행자가 이윤을 붙일 수 있고, 개발이익 재투자 부담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현재 사업시행자가 정해지지 않은 30여개 단위사업지구의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시설용지의 공급가격,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재투자비율,사업시행자 선정 요건 등을 새로 규정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공포돼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없거나 사업성 저하 등으로 개발이 진척되지 않은 경제자유구역 단위사업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단위사업지구 내 산업시설용지의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의15% 이내에서 이윤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어 산업용지 비중이 높은 지구는 매력이 떨어져 사업 참여가 저조했다.
개발이익의 재투자 비율은 25∼50%에서 25%로 단일화해 사업시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부담을 완화했다.
지금은 사업자가 재투자 규모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개발이익환수법에서 25%로정하고 있는 것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서 정한 연평균 사업비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사업시행 요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20여개 대형건설사만 사업시행이 가능했다.
면적이 330만㎡ 이상인 대규모 단위사업지구에서는 지구를 분할해 단계적으로개발하도록 한 것도 개정안의 특징이다.
대규모 사업지를 동시에 개발하도록 한 규정은 한꺼번에 많은 개발비용을 요구해 사업참여를 어렵게 했다.
산업부는 다만 무분별한 단계적 개발을 막기 위해 단계적 개발의 최소면적을 '단위개발사업지구 면적의 30% 이상'으로 제한했고 주민의견 수렴과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산업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발사업 참여의 걸림돌이 제거돼 민간건설사들의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는 2022년까지 경제자유구역 개발 완료, 향후 10년간 200억달러 외국인투자 유치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사업자를 발굴하지 못하거나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지구는 과감하게 지정해제할 예정이다.
sungj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