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대한상의·중기중앙회, 세법개정안에 "아쉽다"
기업들은 8일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과 관련, 투자세액공제 축소로 투자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는 등 아쉽다는반응을 보였다.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에 세제 지원이 쏠린 데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을 호소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불만을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홍성일 금융조세팀장은 "세제 지원이 중소기업에 집중돼 투자와 고용창출에 큰 역할을 하는 대기업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점이 아쉽다"며 "경기활성화와 장기적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대규모 투자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축소로 기업의 투자 위축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연구개발(R&D)설비 투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현행 10%에서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4%, 중소기업은 5%로 각각 축소하면서 차등화했다.
기업들은 그동안 세액공제가 투자 활성화를 끌어내는 성과를 거뒀고 경제성장을통해 세수가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돼야한다는 점에서 세액공제 축소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에 대한 차등적인 세액공제 적용으로 대기업들의 투자계획이 보수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R&D설비투자 세액공제는 투자 활성화가 목적이었고 성과도크게 나타났다"며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공제를 축소하는 것은기업에 투자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냈다.
전경련은 정부가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을 대기업에 대해서는 '지배주주 지분율3%초과, 거래비율 30%초과' 요건을 유지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각각 Ƌ%초과'와 %초과'로 완화한 데 대해서도 아쉽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개정안에 대한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대한상의 전수봉 조사1본부장은 "창조경제 기반 구축, 중소기업 육성, 고용 증가 등을 위한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이 담긴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일감 몰아주기 과세요건 완화 대상에서 중견기업이 제외되고 업종별 특성에 대한고려가 없는 점 등은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징벌적 과세 성격이 있는 만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본부장은 상속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는 높은 상속세율,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등 상속세제 전반이 외국에 비해 엄격하다"며 "가업상속공제율 확대, 공제한도 페지, 상속세율 합리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일부 과세요건을 완화하는데 그쳐 중소·중견기업의 현장과 괴리된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개발비(R&D)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대한 의제매입 세액공제제도의 세제지원이 대폭 축소된 것은 이번 세제개편의 목적인 서민·저소득층 배려와도 맞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그러나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R&D 세제지원, 전시산업 등 유망 서비스업·지식재산서비스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한 점,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등은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sungje@yna.co.kr jongwoo@yna.co.kr sisyph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