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56% '통상임금 소송패소시 임금차액 감당못해'"

입력 2013-07-31 11:00
상의 조사…"인건비 평균 16% 상승"



국내 기업 절반 이상이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거나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3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기업 500여 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통상임금문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6%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면 지급해야 할 임금차액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전혀 감당할 수 없다'는 응답이 18.2%, '감당하기 어렵다'가 37.9%였다.



반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가 29.6%,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14.3%였다.



지난해 3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기업들을 상대로 한 통상임금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기업이 패소하면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과거 3년치 임금차액과 소송제기 후 발생한 임금차액을 일시에 지급해야 한다.



임금차액을 부담하게 될 경우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우 심각한 경영위기에 놓일 것'이란 응답이 20.6%, '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 32.6%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경영에 약간 부담이 될 것'(28.2%)이나 '큰 부담 없을 것'(18.6%)이란 반응을 보였다.



기업들은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면 인건비가 평균 15.6%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인건비 상승폭에 대해서는 ཆ~19%'라는 응답이 34.1%로 가장 많았으며, Ƈ~9%'(32.8%), ཚ% 이상'(18.8%), ཐ~29%'(14.3%) 순이었다.



기업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이 61.3%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당분간 임금동결'(25.9%), '고용감축·신규채용 중단'(22.5%), '연장·야간·휴일근로 축소'(21.9%), '생산성 향상을 통한 대처'(17.4%), '판결에 수긍해 임금 인상 단행'(5.5%)이 뒤를 이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통상임금 문제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하루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만일 통상임금 산정범위가 확대된다면 기업은 막대한 비용부담으로 투자와 고용창출 활동이 위축되고 중소기업은 생존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bullapi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