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생활밀착형 공산품 안전관리품목 추가 지정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4일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16개 공산품을 안전관리품목으로 추가 지정,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된 품목은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 방지 장치(안전인증품목), 실내용바닥재·접착제·온열팩·수유패드·엘리베이터 급하강 방지용 럽쳐밸브·에스컬레이터용 스텝체인·스텝·전자브레이크·안전회로기판(이상 자율안전확인품목), 창문블라인드·휴대용 경보기·접촉성 금속장신구·속눈썹 열성형기·쌍꺼풀용 테이프·양초(이상 안전품질표시품목) 등이다.
이들 품목은 2010년부터 실시한 생활밀착형 공산품의 안전성 조사에서 소비자위해 우려가 크다는 결과가 나온 것들이라고 기술표준원은 전했다.
에스컬레이터의 각종 부품이 안전관리품목에 포함됨에 따라 저가의 불량 부품수입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저가 부품은 최근 빈발한 에스컬레이터추락·끼임·멈춤 등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아울러 실내용 바닥재가 포함됨으로써 새집증후군의 원인 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 가소재,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화학물질 함량을 규제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공산품 안전관리제도는 소비자 위해도에 따라 생산단계부터 엄격한 공장심사·제품검사를 받아야 하는 안전인증, 수입·제조시 공인기관으로부터 안전성 여부를 확인받도록 하는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에 대한 정보만 표시하면 되는 안전품질표시로 나뉜다.
luc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