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는 15일 한국무역협회와 '중소플러스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역협회가 선정한 38개 수출 스타트업 중소기업들이 수출 이후 해외바이어로부터 수출 대금을 떼일 경우 최대 5만달러까지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플러스 단체보험은 수출 중소기업을 대신해 수출유관기관, 지자체 등이 무역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개별 기업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도 최대 10만달러까지 수출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중소플러스 단체보험에는 코트라, 제주도청, 경기도 수출기업협회, 오창과학산업단지, 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 강남구청, 부천시청, 무역협회 대전충남지역본부, 경남도청, 광주광역시, 부산상공회의소, 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고양시청 등이 가입했다.
기업 수는 총 1천222개사, 가입규모는 6천360만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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