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집행임원제와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재계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이 8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개최한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 방안' 정책세미나에서는 현행 상법상 기업의 선택에 맡겨져 있는 이들 제도의 의무화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주로 제기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권종호 건국대 교수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이사회와는별도로 실제 회사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임원 선임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임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측면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이사회의 업무감독기능과 업무집행기능을 분리해 업무집행의 효율을극대화하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환 경남대 교수는 "지배회사의 주주들이 종속회사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가능케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은 지주회사 조직 선택의 왜곡화를 초래할 수있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수영 전북대 교수도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할 경우 헤지펀드 등이 지분확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경영권에 간섭하며 회사의 이익이 아닌 펀드의 수익률상승을 위해 전략적이고 당파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주주총회 전자투표제 의무화에 대해서도 김병태 영산대 교수는 "해킹 등 온라인상의 불안정한 요소와 속칭 '총회꾼' 개입에 의한 변질된 의결권 행사가 발생할 수있고 관련 비용을 추가발생시켜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최병일 한경연 원장은 "이사회 감독기능과 소수주주 권한을 강화해 경영자를 통제하려는 개정 취지가 자칫 기업지배구조의 획일화를 가져와 경영활동의 전략적 공간을 지나치게 좁힐 수 있다"며 "'경영자 통제'와 '경영판단의 존중'이 조화될 수있는 상법 개정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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