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원양어선 살 때도 선박금융 지원 받는다

입력 2013-07-03 09:42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국내 중소·중견 해운사의중고선박 구매와 원양사업자의 원양어선 구매 시 대출 보증을 해주는 선박금융을 신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새로 건조된 선박을 구매할 때만 금융 지원이 주어졌다.



중고선박의 경우 국내에서 건조한 선령(船齡) 15년 이내 선박이 대상으로, 대출금이 구매계약금액의 70% 이내이고 대출상환기간이 구매일로부터 최대 12년일 때 적용된다.



중소·중견 해운사들이 신조 선박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중고선박을 선호하는 데다 원양어선의 경우 어획물의 대부분이 해외로 수출돼 외화벌이 효과가 높다는 점이고려됐다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조계륭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하반기에 침체된 선박금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중소·중견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가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luc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