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금속노조의 파업에 대해 강경 대처하도록 회원사에 지침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경총은 금속노조의 파업이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노조 현안의 사회쟁점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금속노조 중앙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사업장 근로자들까지 참여한다며 이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했다.
경총은 파업을 강행할 경우 노사관계와 국가경제 전반에 심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기업들이 정부에 엄정한 대처를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 무노동·무임금 원칙 준수, 민·형사상 책임 추궁, 징계 조치 등을 통해 불법행위 재발 방지, 업무 차질 우려시 대체근로 활용 등을 권고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 금속산업최저임금 시급 5천910원 보장 ▲ 월급제 등 임금체계 개선 ▲ 정년 최대 65세까지 연장 ▲ 하도급 업체와 납품단가 결정시 물가연동제도입 ▲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3일 확대간부 파업에 이어 10일과 12일에 파업을 할 계획이다.
sungj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