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사내 각종 사업 수주 업체에 선금 지급을 늘리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에는 계약금액의 최대 50%까지 선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발주자의 눈치를 보거나 규정을 잘 알지 못해 활용률이 저조했다.
이에 전력거래소는 내달부터 입찰 공고문에 선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알리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선금 요청에 대한 업체의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전력거래소 측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을 돕자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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