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방적으로 바꾸면 배상책임·작업단계별 지재권 보유자 명시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자인 용역에서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디자이너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일반형 제품·성과보수형 제품·시각·인터렉티브 등 4종의 '디자인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고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수요자나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해지하면 배상하도록하고 발주처의 불공정행위를 막도록 최종 인도물의 검수·승인 절차를 규정했다.
중간인도물, 최종인도물 등 작업 단계별로 지식재산권의 귀속주체를 명시하고통상 계약서에 사용하는 '갑을(甲乙)' 표기 대신 '수요자'와 '공급자'를 사용하게했다.
산업부는 분야별로 디자인 표준계약서를 순차 확대할 예정이다.
미출원 디자인을 전시·출품해서 생기는 불이익을 막도록 디자인공지증명제도도신설한다.
이는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디자인을 등록해 6개월간 디자인의 창작자와 신규성을 확인하도록 보조하는 제도다.
현재는 출원 전에 전시·출품하면 원칙적으로 특허청이 디자인의 신규성을 인정하지 않지만, 공지증명을 거치면 전시·출품하더라도 배제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공지 증명 제도가 디자인의 신규성을 보장하는 것은아니지만, 출품이나 전시에 따른 불이익을 막고 특허청 심사 때 창작 사실 판단을위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sewonl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