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명 고용' 外投 제조업체 수의계약 허용

입력 2013-06-11 11:00
일정금액 이상 투자해도 가능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경제 기여도가 큰 외국인 투자기업에 국·공유지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제조업 300명 이상, 금융·보험업 200명 이상, 교육서비스업 100명 이상 등 일정 기준을 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업체는 다른 요건과 무관하게 수의계약을 할 수있도록 한다.



업종별로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면 제조업·정보통신서비스업(투자금 3천만 달러 이상), 관광업(2천만 달러 이상), 물류업(1천만 달러 이상) 투자업체의 수의계약도 허용한다.



국내 개발 수준이 낮거나 개발되지 않은 기술을 수반해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지정되거나 부가가치가 높고 다른 사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커 '산업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돼도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국·공유지 수의 계약을 허용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일반 요건은 외국인 투자금액 1억원 이상, 5년간 외국인 투자 비율 30%로 강화했다.



기존에는 1억원 이상 투자하고 5년간 외투 비율 10%를 유지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했다.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에 정보통신서비스업종(3천만 달러 이상)을 추가한다.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이 관계 기관에 애로사항 개선을 권고하면 해당 기관이 처리 결과를 30일 내에 회신하도록 하는 등 권한을 강화한다.



이밖에 코트라 내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서 직접 처리하는 민원사무를 현행 13개에서 14개로 확대하고 투자금액 변동 신고 절차를 줄인다.



외국인 투자를 신고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을 등록할 때는 예상 고용인원도 기재해야 한다.



sewonl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