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그만…직접 고용하라" 한전KPS에 단체소송

입력 2013-06-09 07:01
하청업체 근로자 42명 "한전KPS 지휘받으며 일했다"



한전KPS[051600]의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한전KPS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단체로 소송을 냈다.



9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전KPS의 하청업체 J사 소속 근로자 박모씨 등 12명은"우리가 한전KPS에 직접 고용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달라"며 최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한전KP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J사의 다른 근로자 30명은 별도로 소송을 내고 "한전KPS가 우리를 직접 고용하겠다는 뜻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요구 사항은 조금 다르지만 하청업체 직원 42명이 모두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나선 것이다.



박씨 등 42명은 "우리는 형식상으로는 J사에 속하지만, 한전KPS의 출장소에서한전KPS의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수행했다"며 한전KPS와 자신들 사이에 사실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도급을 가장해 파견이 금지된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한 것이거나 법이 정한 한도 기간 2년을 초과해 파견한 것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업무 계획과 작업 지시 등이 한전 KPS 중간관리자를 통해 자신들에게 전달되고 근태 관리, 작업도구·비품 제공도 한전KPS 측이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한전 KPS가 작성한 근무일지, 주간업무계획 등을 제출했다. 이들 서류에는 J사 직원의 업무 내용이나 근무 현황이 포함돼 있다.



박씨 등은 "J사에 입사해 한전KPS의 업무를 담당한 지 2년이 지난 근로자는 한전KPS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해당 시점부터 한전 KPS 정규직 근로자와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한전KPS 측은 "담당 부서에서 소장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sewonl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