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여름 '개문냉방' 35만건 점검에 과태료는 9건

입력 2013-06-04 10:24
실효성 논란…"올해는 특별관리지역 집중단속, 제보 활용"



전력위기를 극복하고자 정부가 시행 중인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위반의 적발률이 극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여름에 냉방기를 켜놓은 상태에서 문을 열고 장사하는 행위를 막고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35만467개 사업장을점검했다.



이 가운데 개문 냉방 영업으로 경고장을 받은 사업장은 1천241곳이었고 과태료가 부과된 곳은 9곳이었다.



에너지 다소비형 다중이용시설 5천765개 건물에 대해 실내온도(26도 이상 유지)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경고장은 6곳에 발부됐다. 과태료가 부과된 시설은 없었다.



지난겨울 시행한 점검에서도 적발 시설이 적었다.



전국 16만868개 영업장에 대해 개문 난방 영업 여부를 점검했는데 424개 사업장이 경고장을 받았고 과태료 처분은 없었다.



난방온도 제한(20도 이하 유지)을 위반해 경고장을 받은 곳은 164곳, 같은 이유로 과태료를 물게 된 사업장은 2곳뿐이었다.



전력수요 피크 시간대인 오후 5∼7시에 네온사인을 업소당 1개씩만 허용했는데이를 위반해 경고장을 받은 업체는 527개였고 과태료를 낸 곳은 없었다.



전력 경보가 발령됐을 때 난방기를 차례로 운행·중단하도록 한 지침을 어긴 민간 건물은 한곳도 적발되지 않았다.



점검 건수는 많지만, 적발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전력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그러나 단속의 실효성이 낮다는 방증이라는 시각이 우세해 보인다.



전력 당국의 한 관계자는 "업체가 단속 나오는 시간을 다 알고 있고 담당자 한두 명이 나가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순간 나머지 업체가 이내 알고 문을 닫는 등 조치를 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특별관리지역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나머지는 시민단체가 '절전 지킴이'를 구성해 정부에 제보하도록하겠다고 밝혔다.



sewonl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