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전보조금 비난 부담·예산도 제한…위기 잘 넘길지 지켜봐야발전기 추가 고장 있으면 비상조치 필요…기온·습도가 변수
정부가 31일 발표한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에서가장 눈에 띄는 점은 강제 규제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2011년 겨울, 작년 겨울에 시행한 전력 사용량 의무 감축 제도를 하절기에 처음시행하기로 했다.
계약전력 5천㎾ 이상인 건물 2천836곳은 부하변동률에 따라 사용량을 3∼15%줄이도록 의무화했다. 코엑스나 인천공항 처럼 전기를 많이 쓰는 대형 건물 등이 그대상에 포함된다.
작년 겨울에 3천㎾ 이상 계약자 5천255호를 대상으로 했던 것에 비해 범위는 줄었지만 감축량은 최대 10%에서 15%로 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절전 규제로 수요의 250만㎾를 줄이겠다고 계획하고 있다.
수요 억제책 중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지만 대상자에게 어떤 혜택도 주지 않고 이에 따라 비용 지출도 거의 없다.
반면에 산업체의 휴가 일정이나 조업시간을 조정하는 수요관리는 대폭 줄인다.
작년 여름에는 수요관리로 300만㎾를 감축하도록 계획했는데 올해는 이를 100만㎾로 축소했다.
수요관리는 기업이 조업에 차질을 빚은 것을 보상하는 의미로 절전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작년에 여기에 4천억원 가량을 지출하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기획재정부에서 수요관리를 내년부터 폐지, 혹은 축소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올해 예산도 2천500억원으로 작년 지출액보다 적다.
여기에 절전을 대가로 대기업에 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은 게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대책은 규제는 강화하고 혜택은 대폭 줄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대규모전력 계약자로서는 과거와 비교해 부담이 커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만큼상황이 절박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공기관에 대해 7∼8월 사용량 15% 감축, 피크 사용량 20% 감축을 목표로 제시한 것은 정부가 먼저 고통분담을 하는 모양새를 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여름에는 휴가철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절전 할당량을 달성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택형 피크요금제는 수요를 분산하는 전략이다.
오후 2∼5시 사이에 전력 수요가 몰리고 여타 시간에는 비교적 공급 능력에 여유가 있는 점을 감안해 피크에는 요금을 3배 정도 비싸게 받고 나머지 시간은 싸게받는다.
피크는 제도 도입 기간 두달 가운데 무더위가 절정을 이루는 약 10일의 특정 시간대에 국한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약 10일간 특정 시간대의 전력 사용을 줄일 수 있다면 선택해서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일반 가정에서도 일정한 신청과 검증 절차를 거쳐 절전에 따른 요금 혜택을 볼수 있도록 절전 인센티브제를 도입한 것도 눈에 띈다.
전력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는 단언하기 쉽지 않다.
우선 5천㎾ 이상 계약자의 절전 목표를 3∼15%로 정했지만, 비교 대상이 아직정해지지 않았다.
지난겨울에는 작년 12월 사용량에 비교해 1·2월 사용량을 10% 줄이도록 했더니 기업이 12월에 전력을 과다 사용하는 역효과가 나기도 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블랙아웃을 100% 배제할 수 없다"며 최악의 상황을 언급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주요 발전기에 추가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한다면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정부는 예비력이 300만∼500만㎾ 수준(준비·관심)일 때는 전압 하향 조정(70만㎾, 공공기관 비상발전기 가동(10만㎾) 등 조치를 취한다.
예비력이 100만∼300만㎾(주의·경계)까지 하락하면 공공기관 냉방 중지(25만㎾), 화력발전기 극대 출력 운전(30만㎾), 긴급절전(426개업체 150만㎾), 공공기관 자율단전(40만㎾) 등으로 대응 수위를 높인다.
한계치인 100만㎾가 붕괴하면 블랙아웃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전국을 약50개 구역으로 나눠 번갈아 전력 공급을 차단하는 '순환 단전'을 실시한다.
2011년 발생한 9·15 순환단전이 반복되는 것이다.
그간의 경험에 비춰보면 원전의 사고나 고장이 없더라도 전력 수요는 기온·습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날씨의 변화에 당국이 목을 매는 상황을 피하기는어려워 보인다.
sewonl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