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부품 시험기관 감시장치 사실상 공백>

입력 2013-05-29 11:59
성적서 위조업체 중간평가 통과…문제 생기자 자격갱신 포기



원자력 발전소의 무더기 가동 중단·지연 사태를 일으킨 부품 시험기관에 대한 견제·감시 장치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전력·원자력 당국에 따르면 국내 원전에 납품하는 부품의 성능을 검증하는'기기검증기관'은 7곳이 인증을 받고 활동 중이다.



이들은 대한전기협회로부터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인증을 받고 활동한다.



전기협회가 KEPIC 인증을 심사할 때는 대상기관을 3일가량 심사하고 인증한다.



유효기간은 3년인데 이 기간 내에 기기검증기관의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는 없다.



중간에 자격이 유지되는지 점검하는 사후 감사가 있다.



하지만, 이는 5쪽 분량의 점검표에 따라 해당 기관이 자발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라서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을 받는다.



유효기간 만료에 앞서서는 전기협회가 기기검증기관을 실사해 자격 갱신 여부를결정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고 지목한 A 업체는 사후 감사를 무난히 통과했다.



그러나 올해 7월에 자격이 만료하는 이 업체는 이달 초에 전기협회가 갱신을 위한 실사를 추진하자 첫날 '준비가 덜 됐다'며 스스로 포기했다.



전기협회 관계자는 "아마 내부적으로는 (성적서가) 문제가 됐다는 것을 알았을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원전에 사용하는 부품을 검증하는 시스템은 기기검증기관이 본연의임무를 문제없이 수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짜여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한국전력기술의 판단을 믿고 한국전력기술은 검증기관의 판단을 믿는 구조다.



한수원이나 한전기술[052690]이 기술적인 검토를 하지만 검증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참고하기 때문에 유사한 사건이 재발한 가능성이 있다.



원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도 검증 시스템에 대해서는 관여하고 있지 않다.



원안위 관계자는 "원안위가 검증기관의 활동을 따로 점검하지는 않는다"며 "원자력법에 따라 모든 책임을 한수원에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기협회 관계자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기기 검증은 원자력 안전성 확보에서중요하므로 발주처인 한수원 소속 중앙연구원이 무상으로 하는 게 낫다"며 "민간에서 검증을 계속하면 유사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밝혔다.



sewonl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