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과세 중소·중견기업에 피해 집중"

입력 2013-05-15 11:00
대한상의 세미나…"미실현 이익 과세, 이중과세 문제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로 중견·중소기업에 피해가 집중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성태 삼정회계법인 회계사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지배주주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며 "그러나 중소·중견기업 지배주주들은 본인이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세무 정보에 약한 중소·중견기업에 불이익이 집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회계사는 "현행 제도는 수혜법인의 법인세 세무 조정사항까지 상세히 알아야비로소 세금 계산이 가능한 구조"라며 "조세 전문가도 정확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만큼 과세 규정에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표준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주식보유비율 등을 기초로 산출하는데 세후영업이익 등을 계산할 때 세무조정 사항의반영 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순환출자나 상호출자는 주식보유비율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기준도 없다고 덧붙였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이중과세라는 문제도거론됐다.



정재웅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수혜법인의 영업이익 증가는 수혜법인의 주주가 향후 양도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의미할 뿐이지,그 시점에서 주주의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미실현 이익"이라고 해석했다.



미실현 이익에 과세하려면 과세대상 이득이 정확하고 공정하게 계산돼야 하고수혜법인에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주주가 낸 증여세를 환급하는 등 대비책이 있어야하는데, 현행 제도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수혜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매긴 후 지배주주가실제 배당을 받았을 때 다시 배당소득세를 매기는 것은 이중과세여서 위헌 요소가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hopem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