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소유자의 주택 재매입 관련 부분 설명 수정, 주택 매입기준 추가.>>1천500억원 규모…85㎡이하 500가구 매입희망 임대주택 리츠 영업인가 신청
하우스푸어 주택 매입을 위한 임대주택 리츠가첫 선을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희망 임대주택 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가 29일 영업인가를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희망 임대주택 리츠는 과도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집을 팔고 싶지만 거래가이뤄지지 않아 고통받는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우리투자증권[005940]이 금융주관사로 참여해 1천5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조달하고 전국의 1가구 1주택자의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 또는 아파트의 지분 형태로 총 500가구를 매입한다.
리츠의 자본금은 국민주택기금에서 1천억원을 출자하고 나머지 500억원은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할 방침이다.
리츠의 투자·운용을 담당하는 자산관리회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주택 매입은 역경매 방식으로 이뤄지며 감정평가액 대비 매도자의 매각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순으로 우선 매입한다.
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매각 희망가격과 원소유자의 계속 거주여부, 주택 노후도등을 고려해 매입 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용으로 적합한 주택, 원소유자가 계속 거주하는 주택, 지나치게 오래되지 않은 주택일수록 유리하다"고 말했다.
리츠는 근저당권 등 주택의 권리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매각대금중 주택담보대출전액을 대출기관에 상환하고 차액만 매도자에게 지급한다.
이에 따라 매각 희망자는 총부채상환비율(LTV)이나 다중채무 여부 등과 관계없이 매각 신청을 할 수 있다.
리츠가 매입한 주택은 원소유자가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원하지 않으면 새로운임차인에게 임대된다. 임대기간은 5년이다.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리츠가 전세계약을 승계해 기존 임차인을 보호할예정이다.
원소유자는 임대기간이라도 퇴거할 수 있고 5년 뒤에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매입권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5년 뒤 원소유자가 주택을 재매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일반에 매각한다.
이 때 매각이 이뤄지지 않으면 LH가 리츠와 사전에 약정한 금액으로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게 된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5월초 영업인가를 내주고 5~6월 매입공고를 한 뒤 7월중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희망 임대주택 리츠의 성과를 보고 매입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검토하기로 했다.
매입 공고는 국토부(www.molit.go.kr) 또는 LH 홈페이지, 일간 신문 등을 통해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리츠가 하우스푸어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주택거래 촉진과 금융권 부실 위험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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