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 최대딜러 한성차 서면조사
주요 수입차 임포터(수입사)들을 상대로 가격담합과 불공정 거래 실태를 파악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입차 딜러사(판매업체)로조사를 전격 확대했다.
29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2대 주주이자 최대 딜러인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서면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성차는 말레이시아 화교 재벌인 레이싱홍 그룹이 설립한 회사로 벤츠코리아지분 49%를 갖고 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와 한성차 간의 이런 특수관계가 불공정 거래로 이어졌을가능성에 주목하고 서면조사를 벌였으며 곧 현장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서면조사에서 한성차가 벤츠코리아의 2대 주주로서 부당 이득을 취했는지, 다른 딜러사들에게 불이익을 줬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다른 경쟁 딜러사들은 한성차가 벤츠코리아의 차량 공급 및 판매가 책정을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몰아왔고 그 결과 자신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고 불만을 쏟아내면서 불공정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와 한성차의 관계는 국내 수입차 업계에서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BMW코리아나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한국토요타 등 다른 수입차의 경우 임포터는 100% 본사가 출자한 형태로, 딜러사와는 독립적이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월 BMW코리아, 벤츠코리아,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한국토요타 등 주요 4개 수입차 임포터를 상대로 강도 높은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가격 담합 의혹 외에도 임포터-딜러 간 일방적 거래 관행, 임포터의 일부 딜러사에 대한 부당지원, 임포터들의 계열 금융사 이용 강제 관행등과 관련된 혐의를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차량 모델의 배정이나 전시장(판매장) 위치 선정 등에 대해 전권을 쥐고있는 임포터들이 딜러사들에게 차별적으로 차량을 공급하거나 목 좋은 매장을 특정딜러사에 몰아줬다는 것이다.
또 할부나 대출 등 금융상품을 활용해 수입차를 살 때 강제로 수입차 임포터들의 계열 금융사를 이용하도록 한 의혹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런 불공정 관행이 임포터-딜러사 간 갑을 관계 또는 유착 관계에서비롯된다고 보고 수입차 딜러사로 조사를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며 제품을 판매하는 딜러들 사이에 공정한경쟁이 이뤄지는지가 구매자의 이익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공정위가 딜러사까지 조사를 확대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sisyph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