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국, 정년 규정 없어…프랑스·일본 60세, 독일 65세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에서는 고령(화)시대에대비해 정년을 높이거나 폐지하는 추세다.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나이를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는 것은차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정년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영국도 연령 차별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난 2011년 10월 고용평등법을 개정하면서 정년퇴직연령 명시를 금지했다. 개정 전 법정 정년은 65세였다.
프랑스는 연금 수급을 개시하는 60세 밑으로 정년 설정을 금지하고 있고, 독일은 65세 정년 규정을 두고 있으나 2029년까지 정년을 67세로 정년을 연장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와 비교적 유사한 임금체계를 가졌다고 여겨지는 일본은 지난 1994년정년을 60세로 법제화했다.
1994년은 일본이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에 진입한 해이다.
다만 일본은 정년연장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시행을 4년 유예했고, 그 사이 60세이상 정년 규정을 둔 기업 비율이 84.1%에서 93.3%로 늘어났다.
일본은 정년 60세 법 조항을 못박기에 앞서 기업의 임금 및 퇴직금 제도 개편을추진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에 힘썼다고 경총은 전했다.
50세 전후 직원의 정기승급 및 기본급 인상을 중단하고 직책정년제를 도입하거나 퇴직금 누진제도를 손본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1987년 일본 노동성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60세 정년 기업의 절반 이상이(52.6%) 특정 연령의 직원부터 임금을 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1천명 이상 기업의 84.9%, 100명 이상 999명 미만 기업의 58.9%, 30명 이상 99명 이하 기업의 48.5%가 평균 50.7세에 임금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표> 외국 정년제도┌──────────────────┬──────────────────┐│ 국가 │ 정년│├──────────────────┼──────────────────┤│ 미국 │ 없음│├──────────────────┼──────────────────┤│ 영국 │ 없음(2010년 폐지)│├──────────────────┼──────────────────┤│ 프랑스 │ 60세│├──────────────────┼──────────────────┤│ 독일 │ 65세(2029년까지 67세로 연장)│├──────────────────┼──────────────────┤│ 일본 │ 60세│└──────────────────┴──────────────────┘ runr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