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변경 및 정년 연장후 순채용 인원 감소한 내용 추가.>>"임금피크제 의무화 명확히해야" 주장
'정년 60세 연장법'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산업계는 신규 채용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임금피크제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혼란의 노사간 갈등의 여지를 남겼다고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작년 현재 정년 60세 이상인 기업이 전체37.5%에 불과한 현실에서 국회가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지 않고 법안을 서둘러 처리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임금피크제' 등 노사간 이익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 보완 없이 정년 60세를 의무화한 것은 향후 건전한 노사협력의 토대를 뒤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의는 이어 "정년 연장은 개별 기업의 현실에 맞게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가장 바람직하다"며 "경제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회의 최종 입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논평을 통해 "60세 정년연장 시 임금피크제와의 연계가 필요한데도 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것은 향후 사업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정년이 57.4세인 점을 고려하면 정년이 연장되는 약 3년간 신규채용에 심각한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경총은 정년을 연장한 37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장 이후 300인이상 사업장은 3,7%, 공공기관은 4.0%, 순채용인원이 감소했다는 고용노동부 조사를인용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정년 연장 법안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임금피크제가 활성화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은데 벌써 한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만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중소기업의 지원금과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하고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임금피크제 의무화'를 전제로 하지 않고 '정년을 연장하면 임금체제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내용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luc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