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책 시행…'중소형' 분양시장 열기>(종합)

입력 2013-04-22 11:50
<<취득세와 양도세 면제 혜택 세부 기준 등 추가.>>양도세 면제에 생애최초 대출규제 완화 '두토끼'취득세 면제는 1일부터 소급 적용



4·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후 중소형아파트분양시장 열기가 뜨겁다.



생애 최초로 구입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5년간 양도세 면제 등 '두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중소형 아파트들에 수요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047040]이 지난 19일 문을 연 '의정부 민락푸르지오' 견본주택에는 주말을 낀 사흘 동안 1만6천여명이 몰려 문전성시를 이뤘다.



이 아파트는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이어서 양도세 면제 혜택대상에 포함된다.



대우건설의 한 관계자는 "이 정도로 호황을 보일 것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는데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방문객이 찾아왔다"며 "방문객 대다수가 실수요자들로양도세와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오는 25일 일반공급 1∼2순위, 26일 3순위 청약을 잡을 예정이다.



앞서 아산레이크시티 견본주택에도 문을 연 12일 첫날 4천여명의 방문객을 포함해 주말까지 사흘간 1만5천명 이상이 몰렸다.



포스코건설은 이 아파트 분양을 위한 견본주택 오픈일을 당초 이달 5일로 잡았다가 부동산 대책의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시점을 고려해 1주일 늦췄었다. 이번에분양하는 796가구 중에서 전용 85㎡ 이하 중소형이 668가구로 전체의 84%에 이른다.



업계 관계자들은 전국에서 중소형 아파트 분양시장은 당분간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대책은 85㎡ 이하 등 주택 매입으로 취득세와 양도세 혜택을 모두 받는 사람 입장에선 집 보유 단계에서 재산세만 부담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종자돈이나 전세자금을 갖고 중소형 규모 주택을 사려는 수요자들에게는 이번 대책이 매력적일 수 있다.



무엇보다 최근 분양에 나서는 곳들은 4·1 부동산 대책의 사실상 첫 수혜자가될 가능성이 크다.



5년간의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은 이날 오전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 바로이날부터 시행된다.



은행들도 이날부터 생애 최초 주택자금대출을 받는 사람에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생애 최초로 85㎡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대책 발표일인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다만 중소형 또는 저가형 아파트라도 혜택 대상이 되는지 꼼꼼하게 체크해봐야한다.



입주일이 다가와 연내에 잔금 납부 또는 등기가 가능한 분양 물량 계약자는 두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준을 모두 충족한 분양 물량이라도 연내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하지 못하면 취득세 면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계약 체결일(계약금 납부)을 기준으로 하는 양도세와는 달리 취득세 면제 혜택은 연말까지 잔금을 내거나 등기를 해야만 가능하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팀장은 "부동산 대책도 생각보다 빨리 통과돼 전반적인 시장분위기는 괜찮다"며 "양도세 적용은 올해 말까지여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만 기존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는 6월 말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촉박하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강남 재건축 단지나 중소형 신규 청약물량 등에 수요자나 투자자들의 집중도가 높을 것으로보인다"며 "이런 분위기가 정체상태에 있던 부동산시장 활성화의 물꼬를 터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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