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외국인투자단지 4분의 1 규모인 8만㎡ 이하의 '미니 외국인투자단지(이하 외투단지)'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위원회 의결을 거쳐 중소협력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외투단지는 개별형, 단지형으로 나뉜다. 개별형은 대규모 단일기업이 들어오는 것이고 단지형은 33만㎡ 이상 부지에 10여개 기업이 입주하는 '클러스터' 형태다.
비수도권 지역에 들어설 미니 외투단지는 기존 단지형 외투지역의 최소 면적요건을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한 형태다. 부품소재 산업 등을 중심으로 2~3개 기업이입주할 것으로 보인다.
미니 외투단지에는 기존 조세감면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파격적인 입지 지원도 이뤄진다. 초고도기술 투자기업에는 현금 지원까지 해준다.
조세감면은 1천만달러 이상 제조업(물류는 500만달러) 투자의 경우 3년간 법인세·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은 50% 깎아준다.
임대료는 다른 산업단지(통상 토지가액의 3∼5%)보다 훨씬 저렴한 연간 1% 이하만 받기로 했다. 100만달러 이상 고도기술 투자는 아예 임대료를 면제해준다.
산업단지 공시지가를 평당 70만원 정도로 볼 때 1만평을 쓰는 외국 투자기업의경우 1년에 내는 임대료가 부지가액(70억원)의 1%인 연간 7천만원 정도다.
산업부는 기존 단지형 외투지역이 없는 울산과 기존단지 입주율이 80%를 넘은대구에 당장 미니 외투단지 수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는 19일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순회 경제권역별 외국인투자유치 로드쇼를추진할 예정이다.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