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벌인 CJ오쇼핑과 GS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침구류의 디자인권을 놓고 다툼이 벌어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달 11일 침구업체 라이브론이 직물 디자이너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등록 권리범위 확인'에서 라이브론측이 A씨의 등록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다고 심결했다.
라이브론은 유명 한복 디자이너 B씨의 디자인에 맞춰 침구를 제조하는 업체로 GS홈쇼핑[028150]에 입점해 있다.
이번 다툼은 CJ오쇼핑[035760]의 침구류 PB브랜드를 디자인하는 A씨측이 지난해10월 GS홈쇼핑측에 자신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며 경고장을 보낸데서 시작됐다.
문제의 제품은 직사각형 배열의 조각보를 이용한 직물디자인 침구였다.
발끈한 GS홈쇼핑과 B씨측은 그 다음달 특허심판원에 문제의 침구가 A씨가 등록한 디자인 범위에 있는 것인지 공식 확인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4개월여 심의끝에 "쓰다남은 조각천을 이어 촘촘히 바느질해 만든조각보 디자인은 의류, 책상보, 침구류 등에서 널리 사용되는 흔한 창작수법으로 두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유사하지 않다"며 결국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등록디자인 출원전인 2011년 8월 B씨의 한복쇼에서 걸그룹 카라의 구하라가 입은 한복에 문제의 디자인과 유사한 조각보가 사용됐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일과는 별개로 최근 소송전과 함께 홈쇼핑업계 선두 신경전을 벌이는 GS홈쇼핑과 CJ오쇼핑간의 자존심 경쟁 양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것같다"고 말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