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069960]은 9일 계열사인 한무쇼핑의코엑스몰 관리운영권을 보장해달라며 한국무역협회를 상대로 위탁계약체결금지 등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2월 무역협회가 한무쇼핑과의 코엑스몰 매장관리 협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1986년 체결한 출자약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현대백화점측은 무역협회가 별도 자회사 신설을 통해 코엑스몰을 운영하기 위해 한무쇼핑을 배제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986년 무역센터 단지 일대의 호텔 및 쇼핑센터 개발을 추진할 당시 무역협회, 현대산업[012630]개발 등 출자사들은 호텔과 쇼핑센터 사업을 분리, 지하 아케이드 운영권을 쇼핑센터 법인에 주는 약정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듬해 설립된 한무쇼핑은 현재 코엑스몰로 바뀐 무역협회 소유 지하아케이드의 운영 관리를 맡아왔다.
현대백화점은 무역협회가 코엑스몰에 대한 한무쇼핑의 운영관리권 원상회복을주장하면서 한무쇼핑 외의 제3자와 관리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매장관리운영권 박탈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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