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용산개발' 어떻게 되나>(종합)

입력 2013-04-08 19:59
<<민간 출자사 동의에 의한 회생 가능성 짚어주는 내용 등 추가.>>내일부터 사업청산 절차…막판 타결 가능성 희박코레일-민간출자사 소송전 불가피할 듯



'단군 이래 최대규모'로 일컬어지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이번에는 '진짜' 파국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업청산 방안이 실행되기 직전 극적인 막판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1·2대 주주간 대립이 극심한 현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8일 사업시행사인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회사(이하 드림허브)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사업 청산을 위해 현 사업협약과 토지매매계약해제를 결의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9일 곧바로 토지반환대금의 일부인 5천400억원을 드림허브에 반납하기로 했다.



땅값 일부를 납입하면 코레일과 드림허브 사이에 맺은 토지매매계약에 대한 해지권이 자동으로 발동된다. 따라서 드림허브는 토지 소유권을 잃고 청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지난달 12일 만기가 돌아온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이자 52억원을 갚지 못해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진 지 한 달만에 '회생불가' 딱지가 붙은 셈이다.



디폴트 직후에만 해도 코레일이 2천600억원을 긴급 수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정상화 방안을 추진해 회생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구체적인 청산 방안이 결의됐다는 점에서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



그동안 코레일 주도 정상화 방안에 반대한 민간 출자사들이 갑자기 동의하는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작은 데다 코레일로서도 '백기투항' 수준의 항복선언이 아니고서는 이사회 결의사항을 바로 뒤집을 만한 명분이 없다는 분석이다.



코레일로서는 이사회에서 정식 결의한 사항을 바로 뒤집을 만한 명분이 없어 출자사들이 뒤늦게 '백기투항'하더라도 다시 회생 쪽으로 방향을 돌리기가 쉽지 않다.



코레일은 모두 2조4천억원의 땅값 중 우선 반환하는 5천4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9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완납하고 사업부지를 되찾아올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코레일이 2조원이 넘는 토지반환금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지만 금융권에서 단기차입금을 조달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코레일 측 설명이다.



또 이달 말로 청구시한이 만료되는 협약이행보증금 2천400억원을 드림허브에 청구하며 '출구 전략'을 본격 실행하게 된다.



협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하는 데 걸리는 2∼3일의 기한 동안 롯데관광개발[032350] 등 나머지 민간 출자사들이 코레일 주도 회생안에 전격 동의할 경우 회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출자사들이 뜻을 모으고 드림허브 이사회를 열어 코레일 방안의 완전 수용을 결정하기까지 2∼3일의 시간은 너무 짧다는 것이 중론이다.



시행사와 민간 출자사들은 막판 타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청산 절차가 시작되면 코레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등 본격적인법정 다툼을 벌이기로 했다.



롯데관광개발과 삼성물산[000830] 등 민간 출자사들이 이 사업에 출자한 자본금수천억원을 모두 허공에 날리기 때문이다.



한 민간 출자사 관계자는 "코레일이 정상화 방안을 담은 특별합의서를 내놓고 '한 글자도 못 고쳐주겠다'며 한달도 안돼 청산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부동산 경기에 찬물을 끼얹고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반발을 부르는 등 엄청난 후폭풍을몰고 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출자사는 가능하다면 민간 주도의 새 정상화 방안을 코레일과 협의한 뒤국토교통부 산하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조정위원회에 사업 조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코레일의 태도가 강경한 데다 정부도 사업자끼리 합의하지 못한 사안을조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PF 사업조정위원회는 합의된 사안에 대해 조정을 해주는기구이기 때문에 코레일이 계속 반대하는 사안을 다른 한쪽의 주장만 갖고 중재할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민간 출자사뿐 아니라 코레일도 롯데관광개발과 드림허브를 상대로 사업부지 땅값과 랜드마크빌딩 선매입 계약금 등에 관한 청구소송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드림허브 주도의 현 용산개발 사업이 막을 내리는 대신 코레일이 '새 판'을 짜고 새로운 개발사업을 재추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가 도심 속 빈 땅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부동산 침체 상황에 적합한 새 사업계획을 구상해 코레일이 직접 개발하거나 다른 민간 컨소시엄에땅을 팔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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