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직수입자간 매매허용 추진…"독점 폐해 줄인다"

입력 2013-04-07 06:01
산업통상자원부, 여당에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협조 요청



액화천연가스(LNG) 직수입업자간 매매가 허용될전망이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사실상 한국가스공사의 독점으로 생기는 LNG 수입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직수입자간 매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LNG를 수입해 재판매하는 것은 가스공사에만 허용돼 있고 포스코나 발전회사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은 자체 소비용으로만 직수입할 수 있다. 이들 업체간에는 수급 조절을 위한 물량 교환은 가능하지만 돈을 받고 파는 것은 금지돼 있다.



산업부는 직수입업자끼리 일정한 범위에서 LNG를 사고파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직수입업자 입장에서는 LNG를 살 수 있는 경로가 가스공사로부터 사거나 직접수입하는 2가지에서 다른 직수입업자에게 사는 제 3의 경로가 추가되는 셈이다.



보세 구역 내에서 LNG 거래(트레이딩) 사업을 허용하는 안도 추진되고 있다.



이는 외국에서 사들인 가스를 보세 구역의 저장시설에 비축해뒀다가 외국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직수입업자간 LNG 판매 허용과 더불어 천연가스를 처분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넓히는 것이어서 민간 거래가 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보세구역에서 LNG를 국내로 들여오는 것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제한된다.



이번에 추진하는 규제 완화 방안은 18대국회에서 가스공사와 비슷한 지위의 도매업자를 허용하기 위해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추진했던 것보다는 수위가 낮다.



18대 국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해 '독점으로 생기는 폐해를 줄일 수 있다'는 찬성론과 '가격 상승을 초래한다'는 반대론이 팽팽하게 맞선 끝에 결국 폐기됐다.



정부는 직수입업자간 판매가 허용되면 가스공사가 LNG 수입가 인하를 위해 더분발하도록 자극하는 등 일정한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가스공사가 세계 최대의 가스 구매자임에도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있다는 비판론과 맞물려 있다.



일부 기업이 가스를 직수입하는 것은 가스공사가 외국에서 사들이는 것보다 더싸게 구매한다는 것을 방증하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을 만나 이런 계획을 설명하고 올해 9월 정기 국회에서 입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 제도를 분석해 법안을 만드는 중"이라고 상황을설명했다.



sewonl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