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삼성 에어컨 광고 '경미한 위반'"

입력 2013-03-27 16:04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LG전자[066570]가 부당 광고라며 민원을 제기한 삼성전자[005930]의 에어컨 TV광고에 대해 "경미한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방통심의위는 이 같은 심의 결과를 지난 21일 통보했다.



방통심의위는 삼성전자가 '소매점'을 대상으로 한 에어컨 판매 조사 결과를 '가정용'이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으나,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이미 광고가 수정됐다는 점을 들어 향후 광고에 유의하라는 의미의 '의견제시'를 했다.



LG전자는 지난 2월 삼성전자가 에어컨 TV광고에 사용한 '국내판매 1위(2012년GfK 오프라인 금액기준 국내가정용 에어컨 시장 점유율 1위)' 표현에 대해 객관적이지 못한 자료를 근거로 하고 실제 결과와 다른 표현을 사용했다며 방통심의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시장조사기관인 GfK의 시장점유율 자료를 해석하면서 'Retail Stores'를 '소매점'이 아닌 '가정용'으로 오역한 해프닝일 뿐 에어컨 국내시장점유율 1위라는 표현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abullapi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