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中企 기술혁신 성과물 보호 강화

입력 2013-03-24 06:05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과물 보호 규정이 강화된다.



또한 도전적인 연구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패한 경우에도 연구 개발 과정이성실했다면 정부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 사업에 계속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24일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과물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기술유출 실태 조사, 기술보호 상담·컨설팅, 기술자료 임치(任置), 보안관제, 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의 목적, 내용, 효과, 타당성, 추진 능력 등을 포함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중기청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을 받은 뒤에는 사업 결과와 경비 지출 내용을 중기청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산금과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원 사업의 참여가 제한된다.



다만 연구 개발 과정을 성실히 수행했음에도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기존에는 지원 사업의 참여를 제한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해당 조항을 삭제해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개정된 시행령은 6월1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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