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의 반박내용 추가.>>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은 농협중앙회가 올해 골판지상자 구매대행 사업을 확장하려는 계획은 동반성장이라는 사회적 합의를위반하는 행위라며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골판지조합 김진무 전무이사는 4일 "그동안 골판지상자 제조업체는 단위 농협과개별적으로 판매계약을 했으나 농협중앙회가 이를 대행하면 나중에 직영하는 골판지상자 제조공장에 일감을 몰아줄 가능성이 있어 중소 골판지상자 제조업체의 줄도산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김 전무는 "더군다나 농협중앙회는 법원이 대규모기업집단임을 인정한 재벌 기업이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인 골판지상자 업종에서 구매대행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사회적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 신청, 공정거래위원회의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요구,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한 시정 요구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는 "본회는 골판지상자 제조 직영 공장을 운영하지 않고있다"며 "다만 지역 농협에서 운영하는 영세한 소규모 공장이 5개 정도 있으나 시설과 규모가 제한돼 관내 농협과 농가 공급용으로 운영 중이고 물량이 작아 전국적인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매물량 규모화를 통한 구매원가 절감과 농업인에게 영농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뿐 구매대행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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