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개점시 등록 30일전 지자체장에 알려야

입력 2013-03-04 11:00
영업규제 위반시 제재 강화…알뜰주유소에 석유공사 물량 공급지경부, 서민·中企 지원정책 마련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 사전입점 예고제가 도입되고 영업규제 위반시 제재가 강화된다.



또 고유가로 인한 소비자들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알뜰주유소에 석유공사 보유 물량이 낮은 가격에 공급된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서민·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골목상권 확대를 위해 대형마트 사전입점 예고제를 도입하고 영업규제위반시 제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과 규책 개정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사전입점 예고제는 대규모 점포 개설 시 등록 신청 30일 전에 지자체장에게 입점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것이다.



휘발유 판매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경우 전반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석유공사가 보유한 물량을 낮은 가격에 알뜰주유소에 풀기로 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삼성토탈과 페트로차이나로부터 공급받은 물량이며 비상시에 대비해 비축해놓은 물량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지경부 주요사업비 예산 12조원중 63%에 해당하는 7조6천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키로 했다.



주요 수출 시장인 EU와 미국의 경기 불확실성, 원화 강세, 고유가 등 경영 환경악화로 인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5일부터 '기업애로 점검 TF'를 운영한다.



정부는 유관 기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무역, 금융, 규제, 경영컨설팅 등 분야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심층적으로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 여름철 전력 수요관리 대책 및 공급력 확충 계획을 마련해 전력수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bumso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