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변경. 프랜차이즈 협회 13일 비대위 개최한다는 내용 추가.>>프랜차이즈協 "행정소송 내일 결정"…제과協 반발
최근 동반성장위원회가 외식업과 제과점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곳곳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13일 주요 외식업 가맹본부가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개최하고 동반위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위원장은 이명훈 프랜차이즈 협회 부회장이 맡기로 했으며 이날 회의에서 변호사 등을 초청해 행정 소송을 진행할 지 검토할 계획이다.
동반위는 제과점업 대기업 가맹점에는 새 점포 신설을 전년 말 기준 2% 이내로 제한했으며 인근 중소 제과점에서 도보로 500m 이내에는 출점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음식점업 대기업에도 일부 예외지역을 제외하고는 점포수의 확장과 진입 자제를권고했다.
대기업이 동반위 권고를 지키지 않으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외식업 가맹본부 등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협회는 "개인이 100% 자본을 투자한 가맹점까지 대기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 등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파리바게뜨 등 대기업 가맹점주들은 대한제과협회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가맹업계의 공세에 중소기업들도 맞받아치고 나섰다.
자영업 제과점주 등으로 구성된 대한제과협회는 "SPC그룹에 대한 법적 조치와관련해 13일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서중 협회장은 "제과점업의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한 협회 입장과 최근의 법적조치의 대응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제과업계와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맹본부에서 잇따라 법적인 조치에 들어가자 제과협회 측에서도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한 것"이라며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본부 입장에서도 동반위 권고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갈등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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