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5일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해 발표했지만 대·중소기업의 자율적인 상생 방안 도출을 위해서는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기업이 동반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거나 외국계 기업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등에 제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수용 안 할 가능성은 = 동반위는 본래 작년 말 제과점업 등 생계형 서비스업의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발표하기로 했으나 업체 간 자율 합의를 위해 발표를한 달여 정도 연기했다.
하지만 제과점업의 경우 대형 프랜차이즈와 동네빵집이 이 기간 자율적으로 합의하는 데 끝내 실패하자 동반위는 결국 실무위원회의 안을 그대로 권고했다.
대형 프랜차이즈는 동반위 권고를 거부할 가능성을 내비치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실 동반위 권고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 성격을 띠고 있어 이를 어길 시 동반위가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위반 사항이 접수되면 중기청에 사업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 조정까지길게는 1년 정도 걸리기도 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대형 프랜차이즈가 동반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는 어려울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사회의 따가운 시선이 대형 프랜차이즈에는 부담이 될 수 있고 이는 곧 매출에도 영향을 미쳐 수용할 수밖에 없을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기업뿐 아니라 외국계 기업이 동반위 권고를 지키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동반위는 외국의 반독점 기구와 상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동반위 권고는 민간 합의에 따라 규정한 것이므로 외국계 기업도 당연히 지켜야 한다. 만일 외국 기업이 지사 형태로 시장에 진입하면 미국의반독점국처럼 해당 기업의 본사가 있는 나라의 기관과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형된 서비스업에 대한 대책은 =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은 업종의 변화가잦고 변화 속도도 빠르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이번 동반위의 적합업종 지정 발표 자료를 보면 작년 제조업의 적합업종 발표 때와 비교해 예외 조항이 많다.
제과점업의 경우 대기업의 확장 자제와 진입 자제를 권고했으나 상가 임대차 재계약 불가, 건물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임차료의 과다한 상승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맹 계약서 상 영업 구역 내의 이전(移轉) 재출점을 가능한 점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같은 특성 때문에 역으로 동반위의 권고를 피할 수 있는 변형된 업종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으며 새로운 업종이 나타날 때마다 동반위가 일일이 권고할수 있겠느냐는 문제도 제기된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제과점업에 인수·합병이나 업종 변경 등으로 신규 진입을자제하도록 했지만 이번에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커피 전문점이 업종을 변경하지 않고 빵을 팔 경우 이를 규제할 방안이 딱히 없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커피숍에서 빵을 판매하는 것이 동네빵집 생존에 크게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공격적으로 골목상권까지진입하는 대형 프랜차이즈의 확장을 자제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생하자는 것이이번 결정의 의미"라며 "대기업도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요구하는 사회적 인식에 스스로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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