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 전 태광 상무 구속집행정지 기각

입력 2013-02-05 11:35
태광 "죽을지도 모르는데 안타까워…"



태광그룹 이선애(85) 전 상무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5일 태광[023160]에 따르면 서울구치소가 건강 상태가 악화된 이 전 상무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서울중앙지검에 건의했으나 4일 오후 기각했다.



이 전 상무는 회삿돈 횡령 혐의로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상고를포기함으로써 지난 17일 재수감됐다.



그러나 구치소측은 이 전 상무의 건강 상황이 심각하자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했으나 여의치 않자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했다고 태광은 전했다.



태광측은 이 전 상무가 척추골절 수술에 따른 후유증, 심장 질환, 치매, 신체마비 등의 증세가 겹쳐 몸 상태가 극도로 악화했다고 밝혔다.



태광의 한 관계자는 "곧 죽을지도 모른다"면서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호진(51) 전 태광그룹 회장의 모친인 이 전 상무는 회삿돈 약 400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됐다.



이 전 상무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구속집행정지를 받아 풀려난 뒤 항소심에서 징년 4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7일 상고를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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