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업·음식업, 中企 적합업종 지정(종합)

입력 2013-02-05 11:04
서비스업 14개·제조업 2개 등 16개 업종 선정



제과점업과 음식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오전 팔래스호텔에서 제21차 위원회를 열어 제과점업과음식업 등 서비스업 14개 업종, 플라스틱 봉투와 기타 곡물가루 등 제조업 2개 업종을 포함해 모두 16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논란이 됐던 제과점업의 경우 확장 자제와 진입 자제를 권고했다.



적용 범위는 프랜차이즈형과 인스토어형 제과점이며, 권고 기간은 3월1일부터 2016년 2월29일까지다.



우선 동반위는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기준)에 작년 12월31일 기준으로 점포수(가맹점과 직영점) 총량을 확장 자제하도록 했다.



프랜차이즈형의 경우 매년 전년도 말 점포수의 2% 이내에서 가맹점 신설만 허용하되 이전(移轉) 재출점과 신설 때 인근 중소 제과점과 500m 이내에 출점을 자제해야 한다.



다만 기존 점포의 이전 재출점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 법률에 의한 가맹 계약서 상 영업 구역 내의 이전은 가능하지만 근접 출점은최대한 자제하도록 했다.



인스토어형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등을 준수해 개점한 백화점, 대형마트, SSM,호텔 내의 출점은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은 신규 진입은 물론 인수·합병이나 업종 변경 등으로 인한 진입도자제하도록 했다.



대한제과협회는 베이커리숍 인증제도 도입, 제과제빵 기술과 마케팅 향상 방안마련, 제과제빵 경영과 인력 양성기관 설립 등 중소 제과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고 동반위는 권고했다.



동반위는 음식점업도 작년 12월31일 기준으로 점포수의 확장 자제 및 진입 자제를 권고했다. 권고 기간은 4월1일부터 2016년 3월31일까지다.



음식점업에는 한식·중식·일식·서양식·기타 외국식·분식 및 김밥·그 외 기타 음식점업 등 7개 업종이 포함된다.



다만 복합다중시설, 역세권, 신도시(330만㎡ 이상 국가 차원의 계획으로 추진하는 도시)나 신상권(3천 세대 이상 아파트 신규 건설 또는 철길·왕복 8차선 도로로상권이 확연이 구분된 곳) 지역 내 출점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예외 범위 등 세부 사항은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가칭)를 구성해 3월31일까지정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한국식품산업협회와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등 대기업 측 2명,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측 2명, 공익 위원 2명, 동반위 간사 1명등 7명으로 구성된다.



제과점업과 음식점업과 더불어 이날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등의 서비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유장희 동반위원장은 "역지사지 정신을 근간으로 대기업은 중소기업 입장을, 중기는 대기업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며 "비록 중견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시장 지배력이 크면 소기업의 입장을 배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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