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4일 제5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개최하고 동해안과 충북 등 2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공식 지정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 촉진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특별 지정하는 구역으로 개발사업 시 각종 세금이 감면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경제자유구역은 여섯 곳에서 여덟 곳으로 늘어났다.
이 지역은 지난해 9월 25일 추가지정 후보지역으로 선정됐으며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됐다.
동해안 지역에는 8.25㎢ 크기의 구역을 지정했으며 사업비는 1조3천7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충북 지역에는 8.08㎢ 면적의 구역에 1조9천94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날 위원회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참석해 조기 개발과외국인 투자 유치 계획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들 지자체는 이번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두 곳을 합쳐 17조2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6조4천억원의 부가가치유발, 8만3천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hysu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