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중앙회·경찰청, 민생 간담회 열어

입력 2013-01-29 12:01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김기용 경찰청장을 초청해 경찰 행정과 관련한 중소기업 민생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오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 등은 고의적 민생 범죄가 아닌 경우 불구속 수사 원칙 준수, 생계형 민생 사범은 생업에 지장이 없는 날소환 조사할 것, 소상공인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기준 완화, 외국인 근로자 불법 체류 과잉 단속 자제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경찰 행정 지원과 중소기업의 보유 기술·정보 보호를 위한 협력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손톱 밑 가시'를 뽑는 것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 민생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경찰청과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오늘 나온 다양한 목소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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