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프레시웨이 해명 내용 반영>>"당사자간 자율조정 계속 추진"CJ프레시웨이 "자구 차원…원만한 합의 노력"
중소기업청은 CJ프레시웨이[051500]가 부산 물류센터에 대한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에도 개점을 강행했다고 7일 공표했다.
중기청은 지난해 11월 중소 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부산도소매생활유통협동조합의 사업조정(당사자간 자율조정) 신청을 받아들여 CJ프레시웨이가 부산 동구좌천동에 개점하려는 식자재 물류센터 '프레시원 부산'(건축면적 6천95㎡)에 대한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다.
중기청은 "그럼에도 CJ프레시웨이가 지난 2일 매장을 개점했다"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고 미이행 사실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하지만 개점 이후에도 사업조정은 가능하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에 따라 사업조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한 달 가까이 민원인들(부산도소매생활유통협동조합)과상생 방안에 대한 합의 노력을 했으나 민원인들이 계속 대화를 회피했다"며 "더 이상 영업이 되지 않을 경우 프레시원 부산에 주주로 참여하는 소상공인들의 영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자구 차원에서 일부 영업을 시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민원인들과 계속 대화해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덧붙였다.
abullapi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