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도에 관계없는 20%대 고금리에 '제동'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개정…대출금리 공시도 확대
앞으로 저축은행들은 대출을 원하는 고객의 신용도나 상환능력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무차별적인 고금리 대출을 해주기 어렵게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저축은행들이 자의적인 대출금리 산정을 하지 않도록 금리 관련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저축은행중앙회 표준 규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규정은 올해 1분기 안에 개정할 예정이다. 저축은행들은 금리 산정 때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상호저축은행감독업무 시행세칙을 바꿔 저축은행들이 대출자의 신용도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금리 산정체계를 운영하도록 했다.
그러나 고(高)신용등급자에게도 연 20% 내외의 고금리 대출을 해주는 등 일부저축은행이 합리적 신용평가 체계를 만드는 일에는 손을 놓고 쉽게 '돈놀이'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금감원이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 가계신용대출 규모 상위 14개 저축은행을 점검한 결과 이런 우려는 사실로 확인됐다.
일부 저축은행은 대출업무와 관련된 인건비·기타 경비와 부도로 인한 손실률을임의로 추정하고 있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받은 부도율 등으로 산정한 대출원가를 반영할 경우 금리가 71.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자 금리를 41.5%포인트나 인하 조정해 법정 최고금리인연 27.9%로 대출해 준 곳도 있었다.
원가 산정 결과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자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춰 대출해준 것이다.
올해 2분기 내로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의 대출금리 공시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신용등급별, 금리 구간별 대출금리만 공시되는데, 앞으로는 대출모집인·인터넷 등 대출 경로별 금리도 비교해볼 수 있다.
아울러 저축은행들은 대출금을 송금하기 전 고객의 다른 금융회사 대출금이 얼마나 되는지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대출모집인들이 여러 저축은행에서 대출받도록 고객을 유도해 상환능력을 초과한 과다 대출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과다 채무자로 확인된 고객에게는 적정 수준의 대출만 해주도록 저축은행들의 여신심사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출모집인이 더 높은 고금리 대출을 유치하려고 무분별하게 대출 갈아타기를유도하는 일이 없도록 모집수당 지급체계 개선안도 마련한다.
대출 취급 후 6개월 이내에 대출금이 중도상환 되는 경우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